본문 바로가기
부를 쌓아가는 공간/부동산의 모든 것

[속보]‘인천·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부산 해운대‧대구 수성 포함 지방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

by 리치달리오 2022. 9. 21.

오늘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이 추가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인천, 세종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고
대전과 청주, 창원 등 지방에서 꽤 관심을 받던 지역들도 조정지역에서 완전 해제되었네요.

정부에서도 확실히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얼어있고 대세 조정장이라는 판단을 내린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려니 할 것이고
누군가는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해당 지역 손품과 발품을 팔겠지요.

조급해하지는 않고
투자원칙은 지켜나가되,
더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는 태도가 필요할 때인것 같습니다.





참고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42040?sid=101

[속보]‘인천·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부산 해운대‧대구 수성 포함 지방 부동산 규제 전면

인천 서‧남동‧연수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비수도권 마지막 투기과열지구 ‘세종’도 투기과열지구 풀려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종 제외 ‘지방 조정대

n.news.naver.com


세종시와 인천 서‧남동‧연수구 지역의 투기과열지정이 전부 해제됐다. 부산 해운대와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 지방권의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풀렸다. 세종을 제외한 지방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됐고,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며 부동산 규제가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주정심에서는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 광역시 일부에 남아있던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투기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면 부동산의 각종 규제로부터 해제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도 풀린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곳은 총 41곳으로 경기도에서는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가 해제됐다. 부산에서는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가 해제됐다. 대구에서는 수성구, 광주에서는 동·서·남·북·광산구, 대전에서는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에서는 중·남구, 충북에서는 청주, 충남에서는 천안동남·서북·논산·공주가 해제됐다. 전북에서는 전주완산·덕진구, 경북에서는 포항남구, 경남에서는 창원성산구가 풀렸다.

* 출처 : 조선비즈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해제 #공부가필요할때